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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_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특례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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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_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특례

#상생임대 #거주요건 #거주요건면제 #2년거주 #국세상담센터 ★ 개정내용 ★ ▶ 04:14 [‘23.2.28.개정] 상생임대주택 조건추가 : ’21.12.20.~‘24.12.31.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 필요 ▶ 03:36 [‘23.2.28.개정] 직전임대 또는 상생임대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종전계약과 같거나 낮은 임대료로 체결한 경우” 해당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통산하여 임대기간충족여부 판단함. ■ 관련 유권해석 참고 ■ 1. 취득일(잔금청산일 등)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 해당 안됨 ☞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2. 취득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재계약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① 같은 내용을 임대인만 새 주인으로 바꿔 체결한 것은 해당 안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② 당초 승계한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은 해당 됨 ☞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2849[법규과-2917], 2022.10.12 ▶ 취득시기는 [6편-일시적2주택 비과세] 영상 06:34 참고 ▶ 유권해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에서 문서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혜택 1.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2.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적용 3.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관련 거주요건 면제 ★ 상생임대주택 요건 (1+2) 1.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 1년6개월 이상 임대 2. 직전임대차대비 5% 이내로 임대료인상한 상생임대차계약을 ’21.12.20~’24.12.31기간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여 2년 이상 임대 #타임라인 01:05 혜택1. 조정지역 취득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면제 01:34 혜택2.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적용 03:09 혜택3.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면제 03:36 상생임대주택 요건 06:22 상생임대주택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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