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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위험성 평가(2023.2.21/뉴스데스크/MBC경남)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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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위험성 평가(2023.2.21/뉴스데스크/MBC경남)

#학교 #급식소 #조리실 #조리사 #조리실무사 #한국카본 #노동자 #노동계 ◀ANC▶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카본이 위험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사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재해 위험을 파악하라는 건데 정작 노동자는 빠졌다는 게 노동계의 말입니다. 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은 뭔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11월, 경남의 한 학교 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국을 옮기다 왼쪽 허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노동계가 두 차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작성한 재해조사결과섭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위험성 평가', [CG] 평가 업체는 노동자가 뜨거운 국물을 다루다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1점을 준 반면, 약 두 달 뒤 작업자와 조리*비조리 실무사는 위험성 평가에서 4배 높은 4점 이상을 매겼습니다./// 같은 현장을 보고도 평가가 엇갈린 겁니다. ◀INT▶ 안혜린 / 전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정책국장 "작업량이 급격하게 몰릴 때도 있고 특히 식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현장의 위험도가 훅훅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업체에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고.." 이 결과조차 노동자들은 몰랐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취지와 다르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빠져 있는 셈입니다. [S/U] "현행법에는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위험성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겼을 때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다 노조 조직률이 10%를 겨우 넘다 보니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INT▶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노동자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장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주한테 어떤 처벌을 하겠다 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업주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없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기업 10곳 가운데 7곳 가까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돌출 CG] 고용노동부 출신 정진우 교수는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내실화하기 위해선 벌칙 부과대상을 분명히 해야 실효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INT▶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체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7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위험성 평가 안 한 것 가지고는 과태료 부과하지 말아라'는 황당한 지침을 내리거든요."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나서기로 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올 상반기 안에 위험성 평가 자체를 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동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ND▶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2580 / 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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