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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차만 골라 '쾅'…6개월간 7천만 원 뜯어내 / SB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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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차만 골라 '쾅'…6개월간 7천만 원 뜯어내 / SBS

〈앵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을 노렸는데, 이런 수법으로 6개월 동안 7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 길을 승용차 1대가 반대로 내려옵니다. 지나치면서 이를 본 오토바이가 방향을 돌리더니 승용차로 돌진합니다. 차가 급히 멈춰 섰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앞선 사고 현장에서 200여 m 떨어진 다른 골목길, 똑같은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자 다시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30대 남성 A 씨입니다. 남성은 이렇게 일방통행이라고 적힌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며 보험 처리만 하자고 유도했습니다. [노승원/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그거는(역주행은) 12대 중대 과실인데 '당신이 이걸로 경찰서에 가면 벌금 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문자를 막 보내요. '그냥 보험 처리해서 끝내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고의 사고를 17번이나 냈습니다. 발목이 삔 것을 골절로 진단서를 위조해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일부 운전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따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씨가 짧은 기간 보험금을 여러 차례 타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이준영, 화면제공 : 서울강남경찰서)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390340 #SBS뉴스 #모닝와이드 #경찰 #역주행 #보험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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