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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회. 동거남은 엄마를 돌아가시게 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재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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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회. 동거남은 엄마를 돌아가시게 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재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s4858 230925 (월) 생방송 말다툼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동거남 엄마는 사망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 동승자가 운전석으로 가려던 중 뒤에서 오던 버스에 사고 운전석으로 가려던 동승자는 사망 제보자는 동승자의 딸 ----------- 안녕하세요. 며칠 전 뉴스에 보도된 버스전용차선 부부 싸움후 정차하여 버스와 충돌한 사고의 피해자 딸입니다. 뉴스 보도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조수석에 탄 부인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운전자는 사실혼 상태(동거인)인 분입니다. 남편이 블랙박스를 먼저 공수해서 영상을 봤구요. 사고나기 전 사고영상 보던 중 부부싸움까지는 아닌거 같구요, 말다툼은 있던 건 맞습니다. 영상에서는 욱해서 그냥 세우고 갈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운전석으로 갈려고 하는 도중 버스와 충돌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차량을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에 내리셔서 사고 나신거구요. 가족끼리 놀러갔다가  올라 오는 부분에서 남편이 뒤를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였구요. 차 대 차량 거리는 500미터에서 1키로 정도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남편 말) 갑자기 버스전용 차선으로 들어가서 멈추는 걸 목격했다고 했구요. 남편이 저를 깨우고, 일났다 잘못됐다고 어머님한테 빨리 전화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다급하게 전화를 했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운전자는(동거인) 재산 포기각서 공증받아서 줄테니 일정 금액을 달라 하였구요, 처벌불원서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고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질문 : 2023-04-03 13:39 dlw****    2023-04-03 17:43 어머님은 운전석으로 가시다가 사고 난 거 같아 보입니다. 차량명의는 어머님이구요, 보험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재산은 다 어머님 명의예요. 블박영상 오디오는 켜져 있어요, 영상속에서 어머님한테 피하라는 행동이나 말이나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쳤다면, 저희도 선처를 생각했을텐데요, 영상 속에서 버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걱정하는 행동도 안보이고 자기 자신만 피할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어머님을 버스전용차선에 버린거라 생각합니다. 남편과 동거인분이 경찰서 갔을 때도 도로 횡단할 생각 없었다, 너무 피곤해서 자리를 바꾸자 했다고 진술했어요.  근데 영상 속은 횡단할려고 보였구요. dlw****    2023-04-03 20:03 동거남에게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이 있다고 하면 하고싶어요. 블박영상은 메스컴에 올라가지는 않았구요, 버스영상도 나가진 않았어요... 사고가 난 사진 몇장으로 메스컴에 도배는 됐어요.. 아실 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구요.. 방송에도 나간 사건이라서요.... dlw****    2023-07-29 21:13 변호사님 이제 오픈해야 할 꺼 같아요.. 아직까지도 재판을 기다리고 아직도 조사 중이이며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영상을 오픈했을 때 저희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아버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저희에게 재산에 대해 소송까지 걸었어요, 저희도 변호사분을 섭외했구요, 아저씨 그분도 섭외를 해서 변호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오픈했을 때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 영상 오픈에 따른 다른 소송이 걸릴까 무서워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도움받고 싶습니다. dlw****    2023-07-29 21:25 만약 영상에 대해 오픈과 그에 따른 소송이 안 걸린다면, 최대한 빨리 다른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저흰 어머님 지인분들이 알려주시길, 아직까지도 죄에 대해 반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에게 재산 소송 걸어왔어요. 그 와중에 민사로 재산으로 소송 들어왔어요. 자기도 동거로 살면서 돈을 벌었다 이거죠,  어머님을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dlw****    2023-09-17 11:04 안녕하세요.여쭙고 싶은 게 또 있는데 혹시 지금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고 유기치사는 인정 안된다는데 혹시 이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나요? 저희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전문이 아니라서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투표 1. 업무상과실치사죄로만 처벌된다. 2. 더 무거운 유기치사죄가 적용되는 게 옳겠다. (8%) 3.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유기치사죄 둘 다 적용되어야 한다. (92%) ------------------ *의견 - 어차피 보험도 안됨. 내차에 내가 내렸다가 사고당한 것이기 때문. 버스에서는 면책주장. -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거나 또 어디가 아프거나 양쪽 다리 깁스해서 걷지 못하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일부러 차를 세우고 자기만 간다? 그건 버린 거와 같음 - 버린게 유기이고 사망케하는게 유기치사죄입니다. - 개인적으로 유기치사죄가 적용되어야 옳지 않겠냐는 생각 - 검사는 유기치사죄가 아니라고 봄. 그럼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해보세요. 지금 맡고있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경찰에 고소장 제출해보세요 - 고소사건에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각이 되면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방법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맡고계신 그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기때문에 그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욱하는 마음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지 마세요. 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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