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усские видео

Сейчас в тренде

Иностранные видео


Скачать с ютуб 엄마 둘에 딸 하나, “우린 이미 서로에게 ‘가족’인데도…” / KBS 2024.06.12.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엄마 둘에 딸 하나, “우린 이미 서로에게 ‘가족’인데도…” / KBS 2024.06.12. 1 месяц назад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엄마 둘에 딸 하나, “우린 이미 서로에게 ‘가족’인데도…” / KBS 2024.06.12.

■ 엄마 둘에 딸 하나인 '우리 가족' 만나볼래? "모든 가족은 다 달라. 하지만 같은 게 하나 있지. 너희 가족은 어때? 우리 가족 한 번 만나볼래?" 레즈비언 부부 김규진·김세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속 문장입니다. 2019년 미국에서 정식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벨기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라니'를 낳았습니다. 두 달 뒤면 첫 돌을 맞는 라니의 태명은 두 사람의 친구가 대신 꿔준 '난초' 태몽에서 따왔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과 임신, 출산까지 잘 마친 이들은 누구보다 서로가 애틋한 '가족'입니다. 두 사람은 라니가 이 관계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므로 서로를 가족이라 여기는 가족'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연 씨는 라니의 '법적' 엄마가 되진 못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반드시 '여성'인 엄마와 '남성'인 아빠의 이름이 적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연 씨는 규진 씨가 조리원에 들어가는 날 동행하기 위해 직장에 낸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반려 당했습니다. 세연 씨는 라니의 '아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라니와 단둘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탓에 의심을 받아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규진 씨는 법을 대신해 '가능하면 아내가 라니의 법적 엄마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유언장에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 비친족가구원 110만 명…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야 한국은 이들처럼 전통적인 '혼인 관계'에 묶이지 않는 가족이 낯설지 않은 사회가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비친족가구 수는 51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비친족가구는 '8촌 이내 친족이 아닌 남과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가구원 수는 110만 명에 이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결혼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새로운 결합 형태를 통해 변화 하고 있는 겁니다. ■ 새로운 단위 '생활공동체'…'법적 울타리' 필요 최근 판례를 통해서도 새로운 가족 형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게이 부부인 김용민·소성욱 씨는 지난해 2월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생활공동체'로서 서로의 보호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뒤 김 씨는 소 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부부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 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소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성 커플은 성별을 제외하면 사실혼 관계의 이성 커플과 '생활공동체 관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공동체'의 개념을 ①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의사의 합치 ②밀접한 정서적·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실체로 정의했습니다. 이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서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동반자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정의한 이 법안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사회보험·공공부조·출산휴가·주거복지 등 현행법상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은 내내 계류됐다가 22대 국회가 시작되며 결국 폐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해 6월 법안을 검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생활동반자에 대해 혼인 가족과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법안 심사는 물론이고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의 실질적 노력은 없었습니다. 규진 씨는 "세 사람이 가족으로 환대받는 경험을 오롯이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 '시민연대계약'·'생활동반자'…해외에서도 변화 중인 가족관 실제로 많은 나라가 생활동반자와 비슷한 개념의 시민 결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팍스(PACS)'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1999년 만들어진 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에 '성별에 관계없이 2명의 성인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팍스 당사자들은 혼인한 부부와 동일한 사회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업수당 등의 혜택과 상대의 사망·출산으로 인한 휴가, 상속권과 공동양육권 등이 해당됩니다. 팍스의 2022년 프랑스 내 등록 건수는 20만 건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독일도 2001년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법'을 입법해 혼인과 유사한 공동체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동반자 간의 부양권·자녀와의 관계·상속과 유족 연금 등을 혼인 관계에 준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진 씨와 세연 씨 부부는 "혼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보장 제도를 누릴 수 없게 된다면, 국가는 이들이 스스로 삶을 지탱할 여력이 없어졌을 때 책임질 능력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문했습니다. (촬영기자: 서원철/영상편집: 유승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레즈비언 #부부 #가족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