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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기자 꿀! 정보] 주 52시간 근무…“복잡한 계산을 이렇게” / KBS뉴스(News)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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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기자 꿀! 정보] 주 52시간 근무…“복잡한 계산을 이렇게” / KBS뉴스(News)

[앵커] 똑! 기자 꿀! 정보 시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김기흥 기자, 오늘은 삶에 큰 변화를 주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준비했다고요? [기자] 우선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서 뭐가 좋나요? [앵커] 와이프가 출퇴근 시간이 조정이 돼서 저녁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요. [기자]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 이전보다 수입이 줄어들었다. 공통적인 건 52시간 근무제 계산법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근무 형태가 다양한 사업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를 어긴 사업주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인데 복잡한 근로 계산 해법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아침 출근 시간 직장인 곽은정 씨를 만났습니다. 곽은정 씨는 아이 둘을 다 챙긴 후에 여유롭게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회사 도착 시각은 9시 50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각인 8시 22분보다 약 1시간 반이 느립니다. 이처럼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차 출퇴근제 덕분인데요. 시차 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입니다. [곽은정/서울시 서초구 : “아침에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어서 몸이 조금 편하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일찌감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특히 2011년부터는 명절이나 연휴 전에 교통 혼잡 없이 미리 이동해, 근처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원격 근무 시스템도 만들어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태건/생활용품 전문업체 관계자 : “(기업에서) 사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사원들도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사원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정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결과) 직원들의 직무 몰입도는 더 높아졌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5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한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5곳 정도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60명이 일하고 있는 설계 업체로 일의 특성상 출장이 많다 보니 근무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김태순/설계업체 관계자 :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 형태에 따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한 IT 회사인데요. 출근해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그램에 로그인부터 합니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인데요. [이지은/IT업체 관계자 : “직원들의 생산성 유지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나 외근, 회의 등의 항목을 선택하면 회의 1시간과 외부 미팅 20분 등 하루 동안 일한 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이석 감지 기능이 작동, 일을 마친 후 간단한 사유만 적으면 외근으로 기록돼 간편하게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욱/서울시 영등포구 : “(주 52시간 근무 관리) 프로그램 덕분에 밖에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52시간 근무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를 넘으면 연장근무로 보는데요.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출장을 간다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까지를 통상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단, 집에서 바로 출장지로 갈 경우엔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에는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김태오/노무사 :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후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할 때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만 6월과 같이 현충일이 평일일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현충일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배분은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한 달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해 한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첫째 주에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1개월간 평균값이 한 주 40시간을 넘지 않은 만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화 제작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 재량껏 근무 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정하는데요. 가령, 근로 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했다면 실제 60시간을 일했더라도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인정됩니다. [김태오/노무사 : “(유연근무제 선정 시) 노사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취업 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법, 내년 1월부터 확장 시행되는 만큼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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