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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시 의견 진술 절차 안내 영상 1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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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시 의견 진술 절차 안내 영상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의견진술시 참고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http://traffic.gangnam.go.kr/, https://cartax.seoul.go.kr/) *차량 소유주 본인만 가능 - E-mail([email protected]) - Fax(0505-489-0440) - 방문 접수 □ 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https://www.gncity.or.kr/gncity/main/... □ 유의사항 1. 의견진술서를 제출해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사전 납부 경감 기한(=의견진술서 접수 기한) 내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이후 부과 결정 시 20% 경감 없이 과태료 원금을 납부할 수 있기에 빠르고 신중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경감 기한(=접수 기한) 연장되지 않음 3.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4. 진술서는 별도의 서식 없이 작성 가능하며, 우편 받으실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반수 결정된 과태료 부과 결정 사항을 문자, 일반우편으로 통지해드립니다.(약 2~3주 소요) □ 의견진술 대상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상습위반차량 제외) 6.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 관련문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Tel : 02-2176-0412, 154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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